모욕죄 - 형법 제 311조
(1) 충족요건 -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2) 처벌수위 -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위는 친고죄이며 반의사불벌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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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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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1) 충족요건 -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2) 처벌수위
① 사실적시 - 제70조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허위사실 - 제70조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위는 반의사불벌죄이다 (고인에 대한 명훼는 친고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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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와 명예훼손의 차이점
- 명예훼손에는 단순 욕설이 아닌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혹은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어야한다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성범죄처벌법'
(1) 충족요건 - 공연성, 특정성 필요X
(2) 처벌수위 -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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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 경우 처벌수위의 변동
- 만14세 미만은 형법에 정해진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음(하지만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전과나 수사기록에 조회가 됨)